또래 친구 잔혹하게 괴롭힌 10대 2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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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고등학교 1학년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간 중학교 동창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A 군(16·고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가담한 동갑 친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 6월 24일 새벽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중학교 동창 B 군(16)을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로 불러낸 뒤 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 15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당시 A 군 등은 B 군을 욕실에 가두고 찬물을 뿌렸다. 또 B군의 머리카락을 손질해준다며 라이터로 태워 삭발을 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이 일을 겪은 직후 자살 징후 증세를 보였고 정서 불안과 인지 기능 이상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A 군 등은 B 군의 손을 놀이터기구에 묶고 옷을 찢은 뒤 추행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는데 지나쳤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측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군 등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입건된 4명에게는 전학조치, 출석정지,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했다.
광주=이형주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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