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女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1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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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에 참여하는 여성 공판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서울북부지법 A 판사(41)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의 3단계로 나뉜다. 정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최장 1년이다. 정직 기간에는 각종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을 담당하는 A 판사는 6월 말 퇴직하는 직원을 환송하는 저녁 회식자리를 가졌다. A 판사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인 B 검사도 함께했다. A 판사는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B 검사를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검사는 이튿날 소속 검찰청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술자리를 가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윤리강령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회식#검사#성추행#판사#여성#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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