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리튬 배터리 보호회로 없어 폭발·발화 위험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8월 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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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에서 공중촬영한 화면
▲ 드론에서 공중촬영한 화면
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충돌에 의한 상해(23건),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중국 17개, 프랑스 1개, 한국 2개)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지만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0%)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는 안전가드가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아울러,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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