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兆 소송 ‘통상임금 화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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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인정할지 17일 1심 선고
관련 소송만 200건… 후폭풍 클듯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하반기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되면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재 전국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이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와 기아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선 기아차 사측이 이번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상여금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췄으니 줘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회사가 어려우니 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신의칙이 인정되면 사측이 패해도 소송 금액 전체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아차는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해 최대 3조 원의 통상임금을 부담하면 적자도 예상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아차가 적자가 되면 주가 하락과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차질을 빚으며 자동차 연관 산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재계와 노동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패하면 정부를 상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성열 기자 / 양길성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학과 졸업
#통상임금#기아자동차#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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