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기소 안한 전경련, 강제해산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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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공익침해 있어야 설립취소… 백운규 산업장관 “법과 원칙대로”
정부 해체 추진땐 법적분쟁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 존폐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전경련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주도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뒤 해체 여론에 시달려 왔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사단법인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38조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산업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해왔지만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진 않았다. 백 장관은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경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경련 임직원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앞장선 이승철 전 부회장도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으로 증언했다. 특검이 전경련을 국정 농단의 공범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가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취소에 관한 법원 판례들은 ‘목적 이외의 사업’이나 ‘공익’ 등 해석에 이견의 소지가 있는 부분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둬 왔다.

만약 정부가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전경련을 해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 자산의 향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회관 시가를 감안하면 전경련의 순자산은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특검#전경련#강제해산#위법#공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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