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되나… 20일 대법관회의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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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설문엔 68%가 “찬성”… 규칙 개정땐 주요사건 TV 생중계
법조계 “선고에 영향 미칠 우려”

대법원이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 등이 실시간 중계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규칙이 바뀌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다. 단 규칙이 바뀌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전제로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13명의 판사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처럼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갑자기 생중계가 허용되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월 말, 박 전 대통령은 10월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생중계 자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여론재판 성격이 커질 수 있고 증인 신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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