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올해 대비 16.4%↑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5일 2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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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8330원(28.7% 인상)과 6740원(4.2%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각자 다시 협의를 거쳐 이후 7530원(16.4% 인상)과 7300원(12.8%) 안을 3차 수정안으로 내서 표결에 부친 결과 7530원이 15표, 7300원이 12표를 얻어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 기준으로 1989년(23.7~29.7%·업종별 차등 적용)과 1991년(시급 820원·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시급 1865원)16.6%)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006년 결정·12.3%)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16.4%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 원(연간 15.6% 이상 인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15% 안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공익위원 상당수가 노동계의 인상안에 찬성하면서 16%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결과에 집단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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