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4월부터 급성기 인증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 실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3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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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정 의료기관 찾아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 조사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가 4월부터 실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은 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 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중간현장조사는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는 2015년부터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인증 후 2년째가 되는 올해부터 실시하게 됐다.

이번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 선정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다. 배정받은 해당 의료기관은 조사 시작 7일 전에야 비로소 관련 일정 등을 통보받게 되며 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또한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에는 의료법 제58조의9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간 설명회 등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며 “인증 병원에 대한 이러한 사후점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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