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유일한 특권은 ‘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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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3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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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유일한 특권은 ‘이 것’
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유일한 특권은 ‘이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은 어떻게 될까.
로이터 통신은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가정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상세히 다뤘다.


이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 될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비교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유일한 특권을 누린다. 박 전 대통령은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분리된 특별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감생활을 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한 예측.

로이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 대접을 받지 못해 변기와 세면대가 한 공간에 있고 샤워기가 없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하지만 더는 특권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TV는 낮에만 법무부에서 승인한 미리 녹화된 채널 1개만 볼 수 있고, 하루 2500칼로리가 제공되는 식사는 한 끼에 1443원 짜리다. 식기는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할 수 없다. 미용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올림머리에 필수품인 철제 머리핀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소자들은 파마나 염색을 할 수 없고 커트만 가능하다. 화장은 로션 같은 기초화장만 허용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수면도 규정을 따라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재소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에 취침해야 한다. 하루 45분의 운동시간이 주어진다.

최대 4만원의 영치금(領置金·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사용하면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와,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맞지만 방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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