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도 인수위’ 법안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개정안 위헌 소지… 4당 합의 실패… 현행법으로 ‘30일 인수위’ 가능 해석

5월 9일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이 최대 45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져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자 4당은 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17조)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무총리가 있는데, 후보자가 제청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법을 제안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측은 “일부 의원이 ‘추천’과 ‘제청’을 착각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인수위법 5조를 준용한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기존 인수위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4당은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현행법 규정으로도 인수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수위#법안#대통령#개정안#위헌#4당 합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