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판매업자 1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A 업체는 2015년부터 1년 9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약 10.9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B 업체는 원재료 함량 등을 허위로 표기해 닭 1만5828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닭을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을 초과한 닭고기 230박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1년 9개월 넘게 지난 것도 있었다. D 업체는 영업장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닭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도살해 팔았다.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한 뒤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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