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결국 법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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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 인수의향 밝혀라”…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최후통첩
朴측 “채권단 요구 앞뒤 안맞아”
공개질의서 발표… 소송전 예고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가 29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다음 달 1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밝히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받은 박 회장 측은 “채권단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은 박 회장 측에 결의 결과와 채권단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박 회장이 설득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허용할지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못 박았다. 당초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인 다음 달 13일까지를 기한으로 봤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의 주장을 반영해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은 이달 20일부터 30일 뒤까지를 기한으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생각대로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 회장 측은 28일 채권단 결의 내용이 공개되자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채권단에 컨소시엄 구성안을 내지 않겠다. 채권단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판단에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만한 자금이 없는 데다 전략적 투자자(SI)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이 인수 금액의 상당액을 본인이 직접 조달해야 채권단이 요구하는 설득력 있는 컨소시엄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기한 전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박 회장 측이 29일 그룹을 통해 발표한 공개 질의서도 소송을 대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은과 채권단은 박 회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데 이를 컨소시엄 허용이라고 봐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또 “산은은 더블스타에 보낸 확약서 때문에 법적 피소 가능성이 있어서 컨소시엄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확약서를 취소하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19일까지 회신이 없다면 계획대로 더블스타와 매각 절차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박 회장이 ‘금호’와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쓰지 못하도록 해 매각이 불발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더블스타로서는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면 인수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해석이다.

박창규 kyu@donga.com·이은택 기자
#금호타이어#내각#박삼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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