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 열람…카톡 전송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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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간호일지, 환자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 감사 결과, 백 씨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고 29일 밝혔다. 담당 의료진 370명, 업무 관련자 139명을 제외하면 백 씨의 기록을 아무 관계없이 열람한 인원은 모두 225명이다. 이 중 161명이 무단으로 725차례나 의료기록을 열람했으며, 64명은 사용자 계정이 무단열람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무단 열람자 가운데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A 씨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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