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감사원, ‘의료법 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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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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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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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남기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734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계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57명은 호기심 때문에, 3명은 교수의 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1명은 지난해 4월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조종사 친구는 해당 기록을 본인만 봤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감사원은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또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의무기록 촬영본을 전송한 1명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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