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받는 르노… 디젤게이트 또 번지나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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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르노가 친환경차 개발 비용을 대준 유럽투자은행(이하 EIB)으로부터 고소될 위기에 처했다.

EIB은 지난 27일 르노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이 인정될 경우 이 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르노는 친환경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EIB에 지속적으로 빌려왔다. 대출금은 2009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총 8억 유로(약 9668억8800만 원) 규모다. 그동안 EIB는 2009 년부터 폴크스바겐 및 르노 등의 친환경차 개발 사업에 80억 달러를 대출해 주면서 완성차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EIB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 적발 이후 대출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며 “친환경차 개발 대출을 받은 업체에서 배기가스 조작혐의가 적발될 시 법적 조치 및 대출금 반환 요구를 포함 한 엄정한 대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르노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와 푸조 시트로앵·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판매한 디젤차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게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국의 설명이다. 다만, 르노는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조사 결과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 검찰이 르노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정황을 밝혀낸다면 해당 법원은 르노에 약 35억 유로(4조2301억3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 본사에서 수입해온 일부 차량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의 배기가스 조사에서 QM3 차량은 실내 인증기준치와 비교해 무려 17배나 많은 ㎞당 1.3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은 공식 발표 때 재측정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전히 실내인증 기준에 수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재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다른 차량 조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본 환경부는 이를 거부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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