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조사위원 오늘 선출 “최장 10개월 활동,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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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8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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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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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을 선출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되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및 선내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은 정당 측에서 추천한 5명, 유가족 측에서 추천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각 정당은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더불어민주당), 김영모 해양수산연구원 교수·이동곤 해양플랜트연구소 선임연구원(자유한국당),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를 추천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 씨를 추천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이후 4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선체조사위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인물에 대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도 발부하는 등의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27일 “세월호 육상 거치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체조사위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끝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그 전에라도 선체조사위원들을 접촉해 그분들의 사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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