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BBK 김경준, 출소후 강제추방 가능성↑…보내면 안 돼”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9시 18분


코멘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충남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가 28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도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준 만기 출소, 내일 출입국관리소로 10시에 인계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이어 "우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 규명을 위해서 김경준을 보내면 안 된다"라며 "김경준 씨 측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내일 저는 천안출장소로 김경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4월 BBK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2000년 2월 김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터넷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BBK와 같은 사무실에 LKe뱅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2001년 2월 BBK에 투자했던 삼성생명이 김 전 대표의 펀드운용 보고서 위조사실을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그 결과 김 전 대표의 자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LKe 뱅크를 사임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가 시작될 즈음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2001년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 후 319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김 전 대 표는 인수에 BBK 자금이 동원됐고,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고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났고 김 전 대표는 주가 조작과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 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 복역 기간을 마쳤지만 벌금 10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