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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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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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검토한 결과, 피의자(박근혜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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