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발표 …영장실질심사 첫 출석 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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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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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발표 …영장실질심사 첫 출석 여부도 관심
檢,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발표 …영장실질심사 첫 출석 여부도 관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없어지고 긴급체포 제도로 낮춰 수사기관의 자의적 구속 권한을 줄였고, 사전 영장과 일단 구속 후 받아내는 사후 영장 대신 모든 영장은 사전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인신구속 제도 전반의 변화에 맞물린 조치였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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