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견인, 보험사 이용땐 10km까지 무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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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꿀팁’ 발표… “조사 길어질땐 가지급금 청구를”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견인해야 할 때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10km까지 무료로 견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금융꿀팁’을 26일 발표했다.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근처 일반 견인차를 이용하면 ‘바가지요금’을 낼 수 있다. 보험사의 사고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10km까지 무료고 이후부터는 km당 20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상황이 급해 근처의 일반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하기 전에 미리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미룰 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땐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도주해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신체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000만 원, 부상했을 땐 최고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자동차#견인#보험사#무료#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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