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벽에 던지고 발로 차고’ 애견 호텔 직원의 악행, 이유 물어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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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한 애견 관리 시설 직원이 개를 구타하고 패대기 치는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부천 OOO스쿨 애견 호텔의 만행’ 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 옥상을 인근 건물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을 보면 이 건물 옥상에는 여러 마리의 반려견이 머물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얌전히 앉아있는 개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패대기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남자는 구석에 웅크린 채 겁먹은 듯 보이는 개를 수 차례 더 폭행했다.

이 업체는 부천의 최대 규모의 애견 시설로, 애견 유치원, 미용, 호텔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저런 업체에 어떻게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기겠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런데 업체 관계자라고 주장한 사람의 해명이 기름을 부었다. 이 누리꾼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맞고 있는 강아지는 직원 본인 소유다. 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자기 동물이면 구타해도 된다는 말이냐”,“저런 성격이면 다른 동물도 학대할 여지가 있다”며 더 많은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업체는 이날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체측은 “동영상 속 남자는 일한 지 한 달 정도된 수습 직원이며, 피해 강아지는 그 직원의 반려견”이라며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고 바로 퇴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강아지 ‘미아’는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 그 직원 말로는 미아가 다른 강아지랑 싸워서 혼냈다는데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2년 동안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던 분들께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한 마음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긴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 부터는 개정법률이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직원(2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애견업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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