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영장청구 여부, 법-원칙따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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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관련 첫 공개 발언… 일각 “정무적 판단 배제” 해석도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던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서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 정무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았으며 일부 대검 간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특수본과 협의해 다음 주초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만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도 경비와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끝낸다는 자세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67)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신 회장 등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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