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4년간 12억 늘어… 예금만 1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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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1년동안 2억 증가해 37억 신고… 재임기간 급여 대부분 저축한 듯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들어 있다. 신고 기준일(2016년 12월 31일)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비해 2억1896만 원이 늘어난 37억3820만 원을 신고했다.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대지 484m²·건물 317.35m²)의 공시지가 27억1000만 원과 보유 예금 10억2820만 원이다. 전년에 비해 삼성동 사저의 공시지가가 1억8000만 원, 예금은 3896만 원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수석 및 차관급 이상과 각 부 장관 중에서 박 전 대통령보다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37억8022만 원)뿐이다.

약 4년의 전체 재임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11억7959만 원 증가했다. 취임일(2013년 2월 25일) 기준으로 당시 신고한 재산은 25억5861만 원이었다. 이 기간 삼성동 사저의 공시지가가 4억1000만 원 올랐고 예금 보유액이 7억6959만 원 증가했다. 매년 약 2억1000만 원씩 지급된 대통령 급여의 상당 부분을 저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동 사저의 시세가 공시지가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는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시세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신고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다. 2013년 취임 이후 처분한 2008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차량(1994만 원)을 제외하면 임기 내내 삼성동 사저와 예금 두 항목만 신고했다. 다수 고위공무원이 전답(田畓) 같은 부동산, 주식, 고가의 보석류, 콘도·헬스클럽 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미술품 등 현물은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보다 싼 물건을 많이 보유했을 수는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박근혜#예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고위 공직자#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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