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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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단계로 단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일정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이 아닌 형제·자매(36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만7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2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29일)와 본회의(30일)를 예정대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가 현장에 적용된다.

바뀐 합의안은 기존 3년 주기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했으며, 일부 내용을 고쳤다. 이에 이날 보건복지부는 수정안 중 일부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기존 정부안에 추가로 ‘1600cc 이상~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100cc 승용차를 가진 가입자의 경우 기존 안 대로라면 자동차 보험료를 월 2만7000원 가량 내야 했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만9000원 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정부안 1단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받는 지역 가입자가 224만 세대였는데 수정안에 의해 64만 세대가 추가돼 총 288만 세대(지역가입자의 98%)가 자동차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또 1단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표 3억660만원(시가 7억 원)을 보유한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년 7월부터 월 21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가 경감돼 14만9000원을 내게 된다. 1단계에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한 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평균 18만6000원을 내는 인구는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피부양자는 약 26만 명으로 월 평균 2만5000원 중 30% 경감된 1만7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정부안(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늘었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정부안(34만 세대)보다 2만 세대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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