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진도 팽목항 아닌 목포신항에 거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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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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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거치 장소를 ‘목포신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현장의 근접 항구인 팽목항은 세월호 거치 장소로 마땅하지 않다. 세월호를 거치하려면 ▲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이 6m 이상 ▲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 2만㎡ 이상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


해양수산부는 이 조건들을 기반으로 진도항·광양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 및 조선소를 대상으로 거치장소를 물색했다. 그 결과 세월호 거치 장소를 목포신항으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7월 20일까지 4개월간 철재부두를 임차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이에 컨테이너 사무실도 마련된 상황. 사무실은 세월호 업무를 총괄할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 및 세월호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되면, 부식을 막기 위해 세척과 방역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선체 안전도를 측정한 이후 진입로를 확보해 미수습자를 수습하게 된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한편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인양 상황에 대해 “세월호가 선미가 무거워 뒤로 쳐져 있는 성황이라서 끌어올리기 위한 자세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수와 선미의 수평을 오차 20㎝ 이내로 유지하면서 무게차이에 따른 장력을 계산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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