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끝나도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2016년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을 예고해야 하며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e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모바일 상품권#유효기간#환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