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악용하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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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바로 지급정지 신고를 하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체들의 계좌번호에 5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런 뒤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바로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허위신고자는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계좌 주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신고자가 취소 신청을 하면 바로 해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좌 주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하는 이들은 1분 1초가 중요하지요. 피해를 볼까봐 걱정인 이들은 합의금을 줍니다. 한 허위신고자는 이렇게 16명에게 1100만 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14~2016년에 20번 이상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70명, 이들 때문에 지급 정지된 계좌는 6922개입니다. 허위신고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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