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둥~평양 전세기 신규 취항 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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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역행… ‘사드 보복’ 한국엔 신규 취항 불허

중국이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 간 전세기 신규 취항을 허가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항공사의 전세기는 물론이고 정규 항공의 신·증설을 일절 허용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각국이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을 금지한 조치에도 어긋난다.

단둥 랑터우(浪頭) 국제공항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에 “28일부터 단둥∼평양 간 왕복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접경 도시이자 대북 관광의 주요 관문인 단둥과 평양 간 여객기 취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제주항공이 하계 기간(3월 26일∼10월 28일)에 중국 ‘항공 자유화 지역’인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과 옌타이(煙臺)에 신청한 신규 취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항공사의 중국 노선에 대해 올해 단 한 편의 신·증설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항공 자유화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증설을 허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의 조치가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안보리#대북제재#중국#전세기#사드#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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