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늘려야 지방자치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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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 토론회
“조례 제정범위 넓혀 위상 높이고 중앙정부 업무, 지방 이양해야”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월 9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례의 위상이 약해 자치 입법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고 지자체가 결정한 예산안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우선 조례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중앙정부의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22조는 행정입법인 대통령령보다도 하위 규칙으로 해석되도록 한다”며 “조례 제정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 속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가져오고 정책을 지원할 전문 인력 풀(pool)을 도입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행정사무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됐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무 분담 비율은 기존의 75 대 25에서 50 대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앙정부가 꼭 담당해야 할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과 민간으로 이양하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지방의회#지방자치#서울시의회#조례#제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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