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중인 朴 前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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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오후 8시 현재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영상녹화 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55) 정장선(59)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참모들과 상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중앙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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