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사] 민주당 “검찰, 녹음·녹화 안해…‘자연인’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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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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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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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21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녹음·녹화 등의 여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묻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아 현재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여부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 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면서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백주대낮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면조사는 녹음·녹화 없이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라면서 "검찰 사무실에는 온통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검찰 사무실 너머에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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