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 건보료 납부 어쩌지? 직장 여성들 자주 하는 질문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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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아서 회사를 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때 자주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 즉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상태라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때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기 위해서다. 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를 안내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보험료는 육아휴직 전 보수월액(월 급여)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2017년 현재 보수총액의 6.12%) 곱해서 정해진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 본인은 3.06%를 부담하면 된다.

여기서 혜택이 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60%를 경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한꺼번에 유예된 보험료를 낼 때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도 있다. 건보공단 측은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보험료 경감 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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