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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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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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심도 벌금 80만원

추미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벌금 80만 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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