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명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세림이법 사각지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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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통학車 운행하지만 미적용… 전문가 “대상 포함시켜 경제 지원을”

약 8만 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방과 후 교육과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자녀들은 우선 혜택을 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102개(2015년 기준). 모두 교육기관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해도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분류와 거리가 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만1000명의 대부분은 어린이다. 그리고 통학차량을 이용한다.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미취학 어린이는 3000명, 13세 미만 어린이는 8만2000명에 이른다. 전체의 약 77%가 세림이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대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림이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통학차량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 정도가 운영을 맡고 있다”며 “운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이라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림이법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시키고 경제적 지원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림이법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 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여전히 3시간에 불과하다. 교육도 평가 없이 단순 시청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의 유형별 대응방식을 교육하고 평가를 통해 숙지하게 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선진국처럼 통학차량 자격증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세림이법#통학차량#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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