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롯데 신동빈 회장 “심려 끼쳐드려 죄송…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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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0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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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검찰이 일괄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법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공동피고인으로 올라왔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 씨 일가 등에 몰아주는 등 총 77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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