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 서미경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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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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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법원 출석

사진=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부인 서미경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사진)가 20일 재판에 출석하며 수십년 만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미경 씨는 이날 오후 1시 34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나타났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걸친 서미경 씨는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미경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당시 변호인을 통해 일본에 체류하는 서미경 씨에게 ‘자진 입국해서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미경 씨는 매번 소환에 불응해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미경 씨는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서미경 씨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서미경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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