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 부서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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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동물복지 공약… 완주의지 거듭 밝혀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행보를 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사진)가 19일에는 동물 복지를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동물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심 대표는 생명 경시 풍토를 없애기 위한 해법으로 동물복지법 제정과 동물의료보험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축을 감금틀에 가둬 키우지 못하도록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물 사육 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고래류 등 해양 포유류의 전시·사육을 금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앞서 18일 심 대표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완주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는 심상정을 선택하고 싶어도 정권 교체에 지장이 될까 억눌려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심상정 옳다. 찍고 싶다’ 하면 과감히 찍으시면 된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큼 다음 정부의 개혁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심상정#정의당#동물권#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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