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남모 씨(61)는 지난해 8월경 사무실에서 일하다 청주상당경찰서 용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다. “차량 창문이 열려 있어 도난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남 씨가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은 곳으로 급히 가 보니 조수석 창문이 반 이상 열려 있었다. 남 씨는 “자칫하면 차 안에 있던 손가방 등을 도난당할 수 있었는데 경찰관의 전화로 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시행 1주년인 ‘포돌이 톡톡’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통행량이 많은 골목길,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변 등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털이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다.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창문이나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를 발견하면 소유주에게 바로 전화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운전자들을 위해 △차량 내 귀중품이 위험하다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다 등 6개 유형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차량에 부착한다.
제도 시행 후 청주상당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그동안 자주 발생했던 차량 부품 절도와 차량털이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차량 절도나 화물 절도 등 다른 차량 관련 범죄도 시행 전 1년과 비교하면 89건에서 29건으로 67%나 줄었다. 주부 정모 씨(47)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 장소로 왔는데 경찰관 2명이 ‘창문이 열려 있어 절도 피해가 우려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고마웠다”라며 “생활 치안을 현실로 느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제도는 여러 곳으로 확산됐다. 충북도 내 모든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와 경기 동두천경찰서, 강원 속초경찰서 등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오원심 청주상당경찰서장은 “국민이 범죄 없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제도를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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