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현실화…중소기업 피해 사례 67건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9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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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국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중(對中)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17일까지 60개 기업이 6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왔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원래 3, 4일 걸리던 통관절차가 갑자기 3, 4주 이상으로 지연돼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의류 원단을 수출하는 B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갑자기 “통관이 어려워 수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을 수출하는 C사는 이달부터 중국의 주요 온라인 판매사이트들이 C사 제품 광고를 내리는 바람에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협에 따르면 의도적인 통관지연(23건)이나 계약취소(15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불매운동(14건), 대금결제 연기(4건) 등의 유형도 있었다.

무협은 “중국의 제재 조치들이 정경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한국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호호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은 “한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 기업들의 동향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상담, 기업 방문컨설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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