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은 허위…SNS에 퍼뜨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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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8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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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재인 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은 허위…SNS에 퍼뜨리면 처벌”
선관위 “문재인 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은 허위…SNS에 퍼뜨리면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앞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고용정보원이 1명을 모집하는 데 준용 씨가 단독 지원해 취업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표 아래서 행정관을 지낸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

18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아들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최근 올라온 SNS게시물과 관련해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단독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 돼 ‘문 전 대표 아들을 위한 단독채용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게시글에는 준용씨가 5급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만큼 이것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6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게시글 4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대응센터에 ‘위법 게시물 삭제 직권 판단’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문 전 대표 측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 2010년 이명박 정부 초기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서 2건을 대응센터에 제출했다.

회신서에는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문 전 대표 측은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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