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2시 SK 최태원 회장 소환, 일단 ‘참고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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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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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후 2시 SK 최태원 회장 소환, 참고인→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 오후 2시 SK 최태원 회장 소환, 참고인→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8일 오후 2시 SK 최태원 회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을 최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 창조혁신경제센터 설립 등과 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검찰은 김창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SK그룹은 '각종 특혜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의장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실을 미리 알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감사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이 사면을 며칠 앞두고 최 회장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발언한 부분이 있다.

'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은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전 의장은 특사 발표 직전 안 전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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