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법정서 회한의 눈물 “6년형 살 생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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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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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회한의 눈물 “교만함으로 물의…사죄 ”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법정서 회한의 눈물 “교만함으로 물의…사죄 ”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가 항소심 재판에서 반성과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변호사는 반성문을 통해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됐을 때 제 이름이나 사진을 TV와 신문에서만 봐도 호흡이 곤란해져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면서 "1심 선고를 받고 재판이 없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스럽다"며 "추징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가석방도 없는 6년형을 살 생각을 하면 까마득하고 막막하나 여기(구치소)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처음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초심을 이제서야 마주치게 됐다"면서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변호사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리 준비해둔 반성문을 대신 읽었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 말을 듣던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 행위로 인해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나 사법부의 신뢰 훼손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심 판단이 맞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또는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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