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 임금체불땐 소액이라도 정식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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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진아웃제-신속조정 적용

앞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모두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6일 ‘신속조정’과 ‘삼진아웃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 임금 체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속조정 제도는 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건을 접수한 즉시 검찰이 형사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청이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넘겨 약 50일이 지나야 형사조정이 가능했다. 신속조정 제도 시행으로 노동청은 진정을 접수한 뒤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에 조정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불 사건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대검은 5년 동안 2차례 이상 같은 전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임금 체불을 저지르면 모두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약식기소를 거쳐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5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 100만 원 수준이 나왔다. 검찰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서 1억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아르바이트생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경우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엄벌해 ‘세 번 임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세워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올 1, 2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실시해 근로자 3554명에게 116억5077만 원을 받도록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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