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종범-SK 前現수뇌부 소환… 박근혜 前대통령 압박할 증거 다지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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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가 뇌물혐의 입증에 ‘증거 보물창고’ 안종범 씨 수첩 등 활용
檢 “靑-박근혜 前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의미없어”
박근혜 前대통령측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67)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을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고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하게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과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의 진술 등 증거를 다수 확보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자세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어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 박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 모두 부인할 듯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재단 설립은 선의로 한 일이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재단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는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최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사기업에 인사 청탁을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수본도 헌재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조사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헌재가 인정한 사실관계까지 부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근거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투겠다는 의미다.

○ “안종범은 ‘살아 움직이는 증거’”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공모를 상세하게 증언한 안 전 수석에 대해 ‘살아 움직이는 증거’라는 평가를 한다. 안 전 수석은 탄핵심판에서도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되자 박 전 대통령과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재단 모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고 폭로했다.

특수본이 이날 안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촘촘히 가다듬기 위해서다. 안 전 수석이 업무수첩 56권에 기록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회의 발언 중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입증할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특수본이 이날 SK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소환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다. 박 전 대통령이 SK 측에 최태원 회장(57)의 사면을 약속하면서 두 재단 출연금 11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김창근 전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그룹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읍소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광영 neo@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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