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강간 등 고소사건 모두 무혐의처분…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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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6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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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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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이 강간 등 고소사건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해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박유천 관련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3. 13.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 1. 17.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끝까지 지지 해 주신 국내외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천은 이 사건을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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