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인 우종창, 헌재 재판관 8명 고발…“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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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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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보수언론인 우종창 조갑제닷컴 객원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고발했다.

우 씨는 14일 헌재 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차은택의 증언을 탄핵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공소장과 탄핵 결정문에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 이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8명에 대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라며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단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라고 밝혔다.

또 헌재 재판관 8명이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차은택은 최서원이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느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원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라며 "하지만 피고발인은 차은택 증언과 최서원 증언을 분리해 배치했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최서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했다"라며 "이 행위는 매우 편파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며 진실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디코퍼에이션 사례 언급 역시 최서원의 지인이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라며 "검찰 공소장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씨는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기자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활동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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