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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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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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합의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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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희망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는 이들 3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표현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안 내용이나 개헌안 발의, 일시, 절차, 이런 것들을 주도를 하고 그것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논의 내용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공통된 내용”이라면서 ‘4년 중임제’인지 ‘6년 단임제’인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을 채우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소 40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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