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장보관 상태 45일’ 계란 권장 유통기간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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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출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권장 유통기간’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생산·수집업자에게 계란을 냉장보관 상태로 45일 내에 유통할 것을 권장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업자들은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장 45일’의 권장 기간을 참고해 유통기한을 설정하도록 권장된다. 그간 국내엔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생산농가가 일부러 계란을 늦게 출하하면서 생산 시점이나 유통기한을 속여도 적발하기 어려웠다. 식약처는 이를 막기 위해 계란 유통기간 산출 시점을 ‘산란 일자(채집 일자)’로 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권장’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45일보다 늘려 잡아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진 않지만 산란 일자를 속여 적으면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 2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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