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0.3%포인트 할인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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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종이 대신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자계약 서비스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결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 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할 때에는 0.2% 포인트 추가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이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최대 0.3% 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에서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최대 6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이 기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더불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까지 5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는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에 한해 실시 중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4월에는 경기도와 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범위를 넓힌 뒤 7월에는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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