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사저 앞서 4개월 간 집회? 이석현 “삼릉초교 주변 거주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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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4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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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석현 의원 SNS 캡처
사진=이석현 의원 SNS 캡처
일부 친박 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4개월 간의 집회를 예고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동 삼릉초교 주변거주자”를 찾고 있어 화제다. 친박 단체의 시위를 막으려면, ‘삼릉초교 주변거주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석현 의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긴급호소”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삼릉초교 주변거주자 안 계십니까?”라며 “친박 단체가 박근혜 전대통령 집 앞에서 4개월간 집회 신청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제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상의해 소 의원이 경찰청에 불허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경찰회신(이 왔다). 주변주택가 거주자나 학교관리자의 불허요청 필요하다고. 리트윗 요망”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이 밝힌 경찰청 의견에 의하면, 14일 낮 현재 주택가 거주자 또는 삼릉초등학교 관리자(학교장)로부터 집회·시위 제한 요청이 접수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해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담장 건너에는 삼릉초등학교가 있다”며 “집시법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 금지 지역이니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시키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집시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삼릉초교 근처에 살고 있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 없이는 경찰이 임의로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위를 제한·금지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이 적용되려면 삼릉초교 학교장 혹은 주변 거주자의 불허 요청이 필요한 것.

한편 친박 단체 중 하나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결사대회’를 열고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친박 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날부터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인근 거주민들은 연이은 집회에서 나오는 고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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